1. 양도소득세 — 22% (20% + 지방세 2%)
- 세율: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 단일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여기에 지방소득세 2% 가 추가되어 총 22%.
- 기본공제: 연 2,500,00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 합산 기준, 연 1회).
-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 환율 — 매수·매도 시점 각각 매매기준율
- 취득가 = 외화 매수가 × 매수일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 양도가 = 외화 매도가 × 매도일 매매기준율.
- 환차손 인정: 외화 가격이 동일해도 매도 시점에 원화가 절상되었으면 양도차손으로 반영됩니다.
- 주식 양도 자체가 과세이므로 환차익을 따로 분리해 비과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에 자연 반영).
3. 손익통산 · 이월공제
- 손익통산: 동일 과세기간(1/1~12/31) 내 해외주식 간 차익·차손 상계 가능.
- 이월공제: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원칙 이월 불가. 해당 연도에 소진되지 않은 차손은 소멸.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재편 논의 과정에서 "5년 이월공제" 개념이 거론됐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음. 본 계산기의 이월결손금 입력은 시뮬레이션용.
4. 배당소득세 — 15.4%
- 국내 세율: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
- 현지 원천징수: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 외국납부세액공제: 현지 원천징수액 중 국내 배당세(14%) 상당액까지 공제 가능. 지방세 1.4% 는 공제되지 않아 항상 납부.
- 예) 미국 배당 $1,000 (현지 15% = $150 원천) → 국내 14% = $140 한도. 공제액 = $140. 잔여 국내 세액 = 지방세 $14. 즉 미국 배당은 추가 납부 1.4% 정도.
5. 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원 기준선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간 합계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 15.4% 로 종결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최대 45%) 적용.
- 초과분에는 Gross-up 제도로 배당세액공제 11% 가 붙지만, 해외주식 배당은 gross-up 대상 아님 (국외원천 배당).
6. 절세 체크리스트
- 연말·연초 분할 매도: 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라면 12월과 다음 해 1월 나눠서 매도 → 기본공제 250만원 × 2회 활용 (약 110만원 세액 절감).
- 손절 매칭: 평가손 종목을 차익 종목과 같은 해에 정리해 과세표준 축소. 12월 31일 기준 결제일 체크.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활용 → 매수가 리셋. 단 10년 내 재매수 금지 이월과세 유의.
- ISA · IRP 활용: 해외주식 자체는 ISA 편입 불가하나,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는 편입 가능 (분리과세 한도 활용).
7. 세율표 (참고)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