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배당세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10개 질문.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왜 22%인가요?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단일세율 20% 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 부가되어 실질 22% (20% + 2%p) 가 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양도소득세 누진) 와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주주여도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Q2. 250만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뒤 22% 를 적용합니다. 연 1회,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며, 미사용분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액 0 (신고는 필요).
Q3. 환차익은 따로 과세되나요?
아니요. 양도차익 계산 자체가 매수일·매도일 환율을 각각 곱한 원화 금액 차액이라,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자연 반영됩니다. 환율이 떨어져 환차손이 났다면 양도차손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Q4. 미국 배당 $1,000 받으면 실제 얼마 들어오나요?
① 현지 원천징수 15% = $150 차감, ② 국내 배당세 14% 상당 = $140 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가능 (현지 $150 > 국내 $140 이라 추가 납부 없음), ③ 국내 지방소득세 1.4% = $14 추가 납부. 실수령 ≒ $1,000 − $150 − $14 = $836 (환율 제외).
Q5.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 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6.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내 손익통산만 가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의에서 "5년 이월" 개념이 거론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의 이월결손금 입력은 시뮬레이션용입니다.
Q7. 증권사가 여러 개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자 본인 단위로 전 증권사 거래내역을 합산해 양도차익·손실을 통산하고,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나, 혼합 거래 유저는 수작업 통합이 필요합니다.
Q8. 중국·일본 주식도 같은 계산인가요?
양도세 22% + 250만원 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배당 원천징수율이 국가별로 다릅니다 (중국 10%, 일본 15.315%). 중국 배당은 현지 10% < 국내 14% 이라, 국내에서 차액 4% 만큼 추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9.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해 매수가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상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를 사용해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므로 단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 + 배우자 실 매도 의사가 있을 때만 유효한 전략.
Q10. 본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본 결과는 의사결정 초기 검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증권사 거래내역서 +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 + 홈택스 혹은 세무사 검토를 거쳐야 하며, 국가별 조세조약 미세 조항(양도세 이중과세 방지 등)이나 과세기간 조정, 증여·상속 이슈는 본 계산기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