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배당세 계산에서 자주 나오는 10개 질문.
-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왜 22%인가요?
-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단일세율 20% 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가 부가되어 실질 22% (20% + 2%p) 가 됩니다. 국내주식 대주주(양도소득세 누진) 와 달리 해외주식은 소액주주여도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Q2. 250만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쓰나요?
- 한 해(1/1~12/31)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뒤 22% 를 적용합니다. 연 1회,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되며, 미사용분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액 0 (신고는 필요).
- Q3. 환차익은 따로 과세되나요?
- 아니요. 양도차익 계산 자체가 매수일·매도일 환율을 각각 곱한 원화 금액 차액이라,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자연 반영됩니다. 환율이 떨어져 환차손이 났다면 양도차손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 Q4. 미국 배당 $1,000 받으면 실제 얼마 들어오나요?
- ① 현지 원천징수 15% = $150 차감, ② 국내 배당세 14% 상당 = $140 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 가능 (현지 $150 > 국내 $140 이라 추가 납부 없음), ③ 국내 지방소득세 1.4% = $14 추가 납부. 실수령 ≒ $1,000 − $150 − $14 = $836 (환율 제외).
- Q5. 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분리과세,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 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Q6.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이월공제가 되나요?
- 현행 소득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원칙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 내 손익통산만 가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논의에서 "5년 이월" 개념이 거론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의 이월결손금 입력은 시뮬레이션용입니다.
- Q7. 증권사가 여러 개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자 본인 단위로 전 증권사 거래내역을 합산해 양도차익·손실을 통산하고,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나, 혼합 거래 유저는 수작업 통합이 필요합니다.
- Q8. 중국·일본 주식도 같은 계산인가요?
- 양도세 22% + 250만원 공제는 동일합니다. 다만 배당 원천징수율이 국가별로 다릅니다 (중국 10%, 일본 15.315%). 중국 배당은 현지 10% < 국내 14% 이라, 국내에서 차액 4% 만큼 추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Q9.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활용해 매수가를 리셋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상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를 사용해 양도차익을 재계산하므로 단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장기 보유 + 배우자 실 매도 의사가 있을 때만 유효한 전략.
- Q10. 본 계산 결과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본 결과는 의사결정 초기 검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증권사 거래내역서 + 서울외국환중개소 환율 + 홈택스 혹은 세무사 검토를 거쳐야 하며, 국가별 조세조약 미세 조항(양도세 이중과세 방지 등)이나 과세기간 조정, 증여·상속 이슈는 본 계산기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